약사촉진 3구역 분쟁 해결 실마리

춘천시정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열고 조정안 제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22 [11:15]

약사촉진 3구역 분쟁 해결 실마리

춘천시정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열고 조정안 제시

박현식 | 입력 : 2019/03/22 [11:15]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약사촉진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분쟁이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춘천시정부는 청산자들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돼 수년간 분쟁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온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주민과 조합, 시정부 등 3자가 모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정부는 청산자들의 공탁 금액을 20%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조합과 청산자에게 제시했다.

이 조정안에 대해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수년간 재개발에 발목을 잡아온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다.

청산자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공탁금액 증액률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시정부를 찾은 한 청산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많은 청산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조합측에서도 시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기반시설과, 단축되는 사업기간을 고려해 이번 제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으로 분쟁해결의 첫 단추가 잘 꿰질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분쟁사례가 해결되는 첫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촉진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옆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4만3천여㎡ 부지에 총 87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