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는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수급권자 본인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점검에 나선다. 의사무능력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시는 현재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2가구 중 본인 급여 관리자 등을 제외한 28가구를 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의사무능력자 28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하고, 급여 관리 제외 154가구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그 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타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이 점검을 계기로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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