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의사무능력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리 점검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22 [10:14]

삼척시, 의사무능력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리 점검

박현식 | 입력 : 2019/03/22 [10:14]
    삼척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는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수급권자 본인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점검에 나선다.

의사무능력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시는 현재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2가구 중 본인 급여 관리자 등을 제외한 28가구를 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의사무능력자 28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하고, 급여 관리 제외 154가구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그 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타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이 점검을 계기로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