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추진

남녀 공용 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분리, 층별 남녀 분리 공사 지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19 [11:10]

‘민간 개방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추진

남녀 공용 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분리, 층별 남녀 분리 공사 지원

박현식 | 입력 : 2019/03/19 [11:10]
    양구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구군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개소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화장실 남녀 분리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남녀 공용화장실은 출입구의 남녀 분리와 층별 남녀 분리 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이 있는 층은 소변기를 제거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26일까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의 건축주로서 신청일 현재 양구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개방 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 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