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9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개최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윤리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15 [11:12]

강릉시, 2019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개최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윤리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박현식 | 입력 : 2019/02/15 [11:12]
    강릉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강릉시는 15일 오후 2시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 및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2019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대상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60여 업체 대표와 직업상담원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직업소개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인 ‘직업안정법’ 해설, 직업소개사업의 사례를 통한 유권해석과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약 3시간여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7,480여개 신규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교육은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구직자와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애쓰고 있는 관내 기업 대표들에게 구인자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직업소개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윤순 일자리경제과장은 “급변하는 고용환경 속에서도 직업소개소를 묵묵히 이끌어 오신 대표 및 종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강릉시 직업소개사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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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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