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 3월부터~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 30만원 ~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급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지난 7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신청기준 및 기간,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철원군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 또한 읍면 마을회의, 이장 회의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이며 계약재배 해당농협에서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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