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 이동이 빈번한 한부모가정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했고, 앞으로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도 한부모가정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안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 공모로 확정되어 입주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설공사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도내 입주계획을 보면 작년에 춘천 거두, 영월 덕포지구 총580호에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정선 고한지구 150호에 대해 입주를 할 예정이고, 20년 이후 나머지 2,352호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에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행복주택 뿐만이 아니라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도아파트 및 정부공모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농어촌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신혼부부 젊은층 및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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