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받아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2/17 [20:48]

[청렴칼럼] 받아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2/17 [20:48]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뒷말이 무성합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금품등을 받아도 된다는 해석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캔커피 한개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금품수수 금지 기준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필자가 7년동안 반부패국가정책 홍보책임자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자료를 추려서 몇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Q.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 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공식적인 행사는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법(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A.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의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A.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법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 후원 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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