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황재희 위원 중앙선관위위원장 표창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06:36]

강릉시선관위, 황재희 위원 중앙선관위위원장 표창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2/13 [06:36]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황재희위원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황재희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권순일)표창을 전수받았다. 황재희 위원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제18대대통령선거, 제19·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였고 강릉시선거방손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후보자 토론회의에서 공정한 토론회 관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역할에 최선을 다한 공이 높이 평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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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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