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통한 지역발전 위해 법적근거 마련

‘양구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1/14 [15:11]

남북 교류협력 통한 지역발전 위해 법적근거 마련

‘양구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박현식 | 입력 : 2018/11/14 [15:11]
    양구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내금강까지 최단거리인 국도31호선의 복원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양구군이 최근 이를 위한 ‘양구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양구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 양구군의 선제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양구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고, 기금은 양구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이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는 남북한 주민간의 농업·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 조사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다.

또한 군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과 양구군의회 및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9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31호선을 활용한 내금강 육로 관광루트 개발 동서고속철도와 연계한 내금강까지의 고속철도 연결 남북 간 농업 교류·협력 북한 금강군과의 자매도시 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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