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공무원과 정치인이 함께 밥을 먹으면 누가 계산할까요?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23:06]

[청렴칼럼] 공무원과 정치인이 함께 밥을 먹으면 누가 계산할까요?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1/13 [23:06]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 강원경제신문

 

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이 식사를 함께 했다면 누가 밥값을 낼까요? 과거에는 집행부가 마치 관행처럼 상전을 모시듯이 전체 밥값을 계산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도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자 밥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지고 밥값은 각자가 계산하는 각자내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해설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직자의 식사값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Q.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한 경우 처벌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A.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됩니다.

,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습니다.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Q.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A.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됩니다.

 

Q.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예외 사유 성립이 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 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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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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