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현금봉투 제공한 기초장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09 [21:00]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66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5월 9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에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와, 각 1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3명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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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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