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 탄생

12개 조문 구성 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사업 규정, 전문기관 위탁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23:21]

강원도 전국 최초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 탄생

12개 조문 구성 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사업 규정, 전문기관 위탁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30 [23:21]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지난 3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탄생됐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기지항공사 육성 자주권 조례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지난 3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탄생됐다.


이번 조례 발의는 강원도의회 장석삼 도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길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박윤미 부위원장 등 15명의 도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도지사의 책무와 재정지원 대상사업, 감독, 업무의 위탁 등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모기지공항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이 해당된다.


모기지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의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강원도내 공항에 주기하고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규정했다.


도지사의 책무는 모기지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기지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은 도내 모기지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장비구입이 다뤄졌다.


이와함께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강원도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기타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정지원은 공항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도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종합 검토후 결정한다.


이번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공사는 현재 양양국제공항에서 소형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와 강원도가 유치하고 신규항공사 면허취득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중에 있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상업운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8개 기존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에 소속 항공기를 등록․주기하고 국제․국내노선을 운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강원도 기반인 플라이강원의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여건조성과 면허취득시 모기지항공사 조기 안정화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릴수 있고  강원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


특히 많은 도민들의 제주방문시 타 지역공항 이용으로 불편과 비용 추가 부담이 되고있으나, 원주공항 모기지항공사 운영시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 조정과 증편운항을 해결할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7개권역(춘천권, 원주권, 동계올림픽권, 설악권, 동해남부권, 폐광지역권, DMZ권)의 관광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유치, 방문으로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시켜 소득과 연계한 도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공항에 모기지항공사 유치함으로써 도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요인으로 작동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 공포후 후속조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내용 설명,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시 관련조례를 첨부 제출토록하고 재정지원 사업별 운영방안, 재정지원 기준, 위탁사업 범위 등 구체적 시행지침에 플라이강원, 기존항공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하기로 했다.


이번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한 장석삼 도의원은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에 보탬이 되고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중 강원도가 최초로 공항활성화에 자주권을 갖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원도 기반으로 모기지항공사 설립중인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취득후 상업운항을 개시할 경우 플라이강원 항공사에 강원도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점을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건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