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율방재단 재난 대응활동 범위, 사회재난 추가 및 구체적인 예산‧장비 지원 규정 마련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6/15 [20:11]

황영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율방재단 재난 대응활동 범위, 사회재난 추가 및 구체적인 예산‧장비 지원 규정 마련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6/15 [20:11]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자율방재단이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난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물품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및 사회발전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져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자연재난에만 국한되어 사회재난과 같은 다른 위기 상황에서는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재난과 관련된 위기상황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국민 안전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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