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원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6/11/14 [17:13]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원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6/11/14 [17:13]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주)와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4일 오후 2시 30분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 에서 공동주택선거 참여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원주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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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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