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에 350억 소송제기 왜?

TV광고에서 닮은꼴 모델 등장시켜 '초상권 가치 훼손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6/03/30 [11:13]

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에 350억 소송제기 왜?

TV광고에서 닮은꼴 모델 등장시켜 '초상권 가치 훼손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6/03/30 [11:13]
▲ 브라질 출신의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 사진은 <시카고 트리뷴> 화면 갈무리.


브라질 출신의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3월29일(현지시각)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 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초고화질 텔레비전 광고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펠레 측은 "삼성전자가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모델을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시켰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레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광고에 '펠레'를 언급하는 글귀는 없었지만, 화면에 등장하는 흑인 중년남성 모델의 인상이 펠레와 매우 닮았다"며 "광고에 나오는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과 가위차기 등의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Schiff Hardin)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의 소송을 대리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카고 선타임스>는 소장을 인용해 "삼성은 펠레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뉴욕타임스 광고가 나가기 2년 전부터 삼성 측과 펠레 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으나, 마지막 순간 삼성이 발을 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2014년 펠레의 광고 출연비는 2500만 달러(약 290억원)에 달했다"면서 "한 기업은 펠레의 바이시클 킥 이미지로 개당 1만9000달러(약 2200만원)하는 시계를 팔았다"고 전했다.

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유명 영화감독 론 하워드가 펠레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개봉하는 올해, 펠레 가치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lovesamsung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