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서광” 비추나?강원도, 캐나다 던디社와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협약 체결강원도는 지난 9월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던디社(Dundee Corporation)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본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본협약 체결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네드굿맨 던디社 회장 등 양측 관계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망상지구를 본격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개발사업시행자 참여에 합의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이번 기본협약의 체결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강원도와 던디社는 1년 전인 지난 해 9월 캐나다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약 1년간 실무진의 수차례 현장방문과 협의를 거쳐 기본협약 체결이라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던디社와의 이번 협약체결은 정부가 지난 8월 5일자로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지구 중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0개 지구에 대한 지정해제를 단행한 이후 확산되고 있는 동해안경제자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협약이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상승은 물론 나머지 3개 지구(동해 북평, 강릉 구정, 강릉 옥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8조의2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강원도와 던디社가 개발사업시행자 참여에 합의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한 점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착수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업시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실제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승인신청을 내기까지는 아직 많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 앞으로 던디社는 빠른 시일내에 망상개발 사업착수를 위한 한국내 법인(SPC)을 설립하고, 이어서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강원도는 던디社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연말까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금년 말까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각종 계획수립 등 단계별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인 망상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은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진전이며, 앞으로 던디社가 조속히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성공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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