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사기분양 논란 빚은 단독택지 해법 찾아문제의 43필지를 양여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매매로 전환(원주혁신도시=브레이크뉴스강원)
원주혁신도시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분양계악자들로부터 ‘사기분양’ 으로 비난 받았던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한 43필지 처리가 해법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되었던 곳은 혁신도시로 편입된 국방부 소유의 치악전술훈련장 부지 중 이주자 단독택지 42필지와 주차장 1필지로서, 당초 2012년말까지 소유권을 분양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기부대양여」사업방식에 의해 LH가 국방부에 제공해야하는 새 훈련장 마련이 지체되면서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이주자 택지 건축이 불허되어 왔다.
LH는 그동안 관련 법조문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중순부터 분양계약자들이 농성을 시작하고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국방부와 LH 양측이 해법찾기에 나선 끝에, 문제가 되는 43필지를 기존 양여재산 목록에서 제외하고 매매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 강원시설단에 국유재산 매수 및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국방부의 국유재산 매각승인이 이루어진 상태로, 현재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처에서 토지사용허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한 관계자는 해당토지에 대해 조만간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국방부강원시설단으로 매각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매매절차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그동안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단독택지 분양자들이 수주내에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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