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생보사 사상최대 ‘17조원’ 집단소송금소연, ‘리니언시’ 3개 보험사 시작 16개 생보사 소송 제기이자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사상 최대 금액인 17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6일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억2000만건, 17조원'의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먼저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금소연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 조만간 담합에 참여한 16개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생보사들의 담합기간 동안(2001~2006년)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이나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에 가입 또는 해지한 해지한 계약자들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생보사들이 이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3653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운 보험료를 돌려주기는 커녕,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kh6794@naver.com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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